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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소비세(부가세)의 환급을 받고싶다소비세

수출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소비세의 환급이 발생하는데 자급융통을 위하여 최대한 빨리 환급을 받고싶다.

과세사업자이며 수출면세거래를 주로 실시하는 기업은 많는경우 소비세의 환급을 받을수있습니다.
거래의 규모가 커지면 아무리 소비세라고 해도 환급액은 사업경영에서 무시못하는 자금에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경영자라면 누구나 소비세의 환급을 최대한 빨리 받고 그 몫을 다른 경비에 충당하고 싶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손님중에도 수출업을 주로 실시하는 손님이 많이 계시기떄문에 이러한 상담은 자주 받습니다.
소비세의 신고는 보통 1년에 한번이므로 그에 따라서 환급도 1년애 한번으로 됩니다.
그러나 수출전업이나 수출비율이 높은 과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비세과세기간특례선택,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기간은 1개월 또는 3개월마다에 단축되여 1년에 12번 또는 4번의 환급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의하여 사업자는 1달에 1번 또는 3개월에 1번 소비세의 환부를 받으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아 손닙에 대신하여 ❝소비세과세기간특례선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매달 확실히 소비세의 환부신고를 받을수있도록 대응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클라우드회계소프트등을 구사하여 거래규보가 큰 게업도 신속하고 확실히 처리를 행할것이 가능합니다.
경영자분은 적시에 소비세의 환부를 받을수 있으므로 더 빠르고 원활한 사업경영이 가능합니다.
소비세의 환부신고로 고민하시는 분은 확실한 실력과 실적을 겸비한 우리 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우선은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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