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세무사 등에 지불하는 보수, 요금의 원천징수 –기타
이전에 원천징수가 필요한 보수, 요금 등의 범위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가 필요한 보수, 요금중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등에 지불하는 보수, 요금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 또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보수, 요금에 포함되는 것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보수, 요금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의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에는 사례금, 조사비, 일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두가지 경우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보수, 요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등에 지불하는 돈이라도 지불자가 나라 등에 대해 등기, 신청을 하는데 원래 납부해야할 등록 면허세, 수수료 등에 지불된 것이 명확한 경우
・보통 필요한 범위내의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불자가 직접 교통시설이나 호텔 등에 지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금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금액은 지불금액(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지불금액(=A) | 税額 |
---|---|
100만엔이하 | A × 10.21% |
100만엔 초 | (A-100만엔)× 20.42% +102,100엔 |
예) 보수금액 200만엔인 경우
(200만엔-100만엔)×20.42%+102,100엔=306,300엔
원칙사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서나 영수증 등에 소비세의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세금 제외 금액을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