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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조서 :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에 대하여기타

이전에 “법정조서의 개요와 주요종류”의 페지 에서는 법정 조서의 주요 서류로서 “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와 “보수,요금,계약금 및 상금의 지불조서”를 소개 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조서중에서 비교적 많는 제출하는 서류인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법정조서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로 하세요.

제출범위등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것은 부동산,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선박, 항공기의 임대의 대가나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의 설정의 대가를 지불한 법인과 부동산업자인 개인입니다.
즉 법인이 임대계약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대료등의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제출으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는 동일의 사람에 대한 지불금액이 15만엔을 넘는 경우 대상으로 됩니다.

부동산의 사용료등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때는 다른 법정조서와 “급요소득의 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를 같이 제출합니다.
법정조서로 고민하시면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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