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의 검토 –기타
이번에는 배우자공제, 매우자특뱔공제의 검토에 대하여 정리합니다.
배우자공제의 공제액이 개정(본인의 소득금액에 의해 13만엔, 26만엔, 38만엔)된 밖에 급여소득자의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는 배우자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액이 개정된 밖에 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합계 소득금액이 38만엔초 123만엔이하로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900만엔 이하로, 배우자의 연수입이 103만엔이하 ⇒ 개정의 영향 없음 |
・본인의 소득이 900만엔 이하로, 배우자의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어 201만엔이하 ⇒ 감세 |
・본인의 소득이 900만엔을 넘어, 배우자의 연수입이 103만엔이하 ⇒ 증세 |
・본인의 수입이 900만엔을 넘어, 배우자의 연수입이 103만엔을 넘다 ⇒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다. |
부양공제내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의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자신에 과해지는 세금등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