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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등의 익금 불산입에 관한 주식등의 구분 –법인세

배당등의 익금 불산입은 베당등을 낫게하는 주식등의 소유구분에 따라서 불산입으로 되는 금액이 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등을 완전자법인 주식등, 관련법인 주식등, 기타의 주식등, 비지배목적 주식등의 4가가지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구분에 의한 불산입액은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이번에는 이 주식등의 구분의 요건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주식등의 구분은 주로 지분비율과 보유기간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1.完全子法人株式等

지분100%
보유기간이전의 배당등의 지불에 관한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의 배당등의 금액의 지불에 관한 기준일까지 계속해서 보유
완전자법인 주식등은 배당등의 금액의 계산기간(일반적으로 1년간) 계속해서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말합니다.

2.관련법인 주식등

지분1/3이상
보유기간배당등의 지불의 기준일 이전 6달간 계속해서 보유

3.기타의 주식등

지분1/3미만, 5%초과
엄밀히는 1.2.4.의 어느것에도 해당안되는 주식등이기 때문에 지분비율의 규정은 없지만 감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보유기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4.비지배목적 주식등

지분5%이하
보유기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처럼 배당등에 관한 주식을 4가지로 구분하고 배당등의 금액의 익금불산입액을 구합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익금불산입의 금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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