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톱 페이지사례 소개 소비세 > 면세사업자에 판정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에 판정에 대하여소비세

면세사업자에 판정에 대하여

소비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사무부담의 배료등으로 일정한 규모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를 가세사업자라고 부르고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를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면세사업자의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기준기간에 의한 판정

전전년(2년전)의 과세매출이 1,000엔초 ⇒ 과세사업자
전전년(2년전)의 과세매출이 1,000엔이하 ⇒ 특정기간에 의한 판정(이하2)을 진행

2)특정기간에 의한 판정

전년의1월부터6월의 과세매출이 1,000엔초 ⇒ 과세사업자
전년의1월부터6월의 과세매출이 1,000엔이하 ⇒ 면세사업자

법인의 경우

1)기준기간에 의한 판정

전전사업년도(2기전)의 과세매출이 1,000엔초 ⇒ 과세사업자
전전사업년도(2기전)의 과세매출이 1,000엔이하 ⇒ 특정기간에 의한 판정(이하2)을 진행

2)特定期間による判定

전사업년도의 전반 6개월의 과세매출이 1,000엔초 ⇒ 과세사업자
전사업년도의 전반 6개월의 과세매출이 1,000엔이하 ⇒ 면세사업자

신규개업한 경우

사업을 신규개업한 경우는 당연이 기준기간도 특정기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기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판정됩니다.
그 사업년도 개시일의 자본금액 혹은 출자금액이 1,000엔이상 ⇒ 과세사업자
그 사업년도 개시일의 자본금액 혹은 출자금액이 1,000엔미만 ⇒ 면세사업자

정리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과세의무자와 면세의무자가 판정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고 세무사무의 부담도 줄어드고 세제상 유리하게 되지만 반대로 소비세의 환부도 못받게 됨으로 모든 사업자들이 면세를 선택할것이 옳다고 할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의 판정이나 어느쪽을 선택하는가의 판단, 그에 따른 수속등 고민하시면 꼭 우리사무소에 상담하세요.
우리사무소는 법인설립의 상담에서 세무초리 경영지원까지 경영자의 입장에서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마음편하게 문의하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이 페이지 공유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