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후의 신고서류에 대하여-세무서편-기타
기업후의 신고서류
새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등기가 끝나도 수속이 다 마친것은 아닙니다.
등기완료후는 세무서나 도도부현등에로 각종신고가 필요됩니다.
여여기서는 세무에 관해서 세무서에 신고가 필요한 서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서에로의 신고가 필요한 각종 서류
신고서류일란
세무서에로 신고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서
-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
-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승인에 관한 신청서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서(임의)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의 신고서(임의)
이상의 서류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첨부하는 서류등
1)법인설립신고서
법인의 설립을 세무서의 신고합니다.
기한:회사설립의 날부터 2개월이내
첨부서류:정관의 사본,등기사항증명서,주주의 명단,설립시의 대차대조표
2)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
청색신고의 적용을 받는경우 제출합니다.
기한:❝회사설립후 3개월을 경과한 날❞ 아니면 ❝제1기살업년도의 종료의 날❞의 어느 것에서 빠른 쪽의 전날
첨부서류:없음
※기한을 놓친 경우 제1기의 청색신고가 못하게 됩니다.
※청색신고에 대하여
3)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
회사가 역원,종업원등에 보수,급요의 지불을 개시한다는것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기한:세무소등을 개설한 날(그요지불을 개시한 날)에서 1개월 이내
첨부서류:없음
4)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의 승인에 관한 신청서
납기의 특례를 받고싶을 경우에 제출합니다.납기의 특례가 적용되면 원천소득세의 납기가 6개월마다에 됩니다.
기한:임의(납기의 특례를 받고싶다고 셍각한때)
첨부서류:없음
5)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신고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안한경우 자동적으로 ❝최종사입평가법❞이 적용됩니다.
기한:설립제1기의 확정신고제출기한의 날까지
첨부서류:없음
6)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의 신고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한경우 ❝법정상각방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해진 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기한:설립제1기의 확정신고제출기한의 날까지
첨부서류:없음
정리
기업후는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이러한 서류들은 제출기한이 있는것이 대부분이므로 정확가고 확실히 처리 해야합니다.
우리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경영자분에 대신하여 작성,신고하겠습니다.
우리사무소는 기업에서 확정신고까지 손님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상담하십시오.
도도부현세무사무소, 시구정천편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