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톱 페이지사례 소개 기업후의 각종 수속 >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에 대하여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에 대하여기업후의 각종 수속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란?

회사를 세로 설립한 경우 세무서등에 몇가지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업후의 신고서류에 대하여-세무서편도도부현세무사무소, 시구정천편
기업후 곧 세무서에로 제출이 필요한 것들중의 하나가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입니다.
이것은 법인이 일본국내에서 급요의 지불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개설한것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의 경우는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역원에게 보수로서 급요가 지불되기때문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는 급요등의 지불을 개시한것을 세무서에 세무서에 전달하여 그에 의하여 세무서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서”가 보내옵니다.

제출처

급요지불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세무서로 됩니다.

제출기한

급요지불사무소의 개설의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달이내 즉 기본적으로 회사설립에서 1달이내로 됩니다.

정리

급요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는 기업후에 작성,제출해야할 서류의 하나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영자도 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만 이러한 서류는 확실히 제출해야합니다.
우리 사무소에 상담하시면 이러한 서류들을 다 경영자분을 대신하여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문의하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이 페이지 공유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