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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매입 등의 시기에 대하여 :소비세

소비세는 자산을 양도했다는 사실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전에는 이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자산의 양도등의 시기란 간단히 말하면 소비세의 과세 매출을 거래의 어느 시점에서 인식하는가라는 것이 였습니다.
자산의 양도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번에는 상품을 사입하거나 소모품의 구입이나 기타 지불을 수반하는 거래를 한 경우 어느 시점에서 과세 매입을 인식하는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국내에서 과세 매입 또는 특정 과세 매입을 한 경우

국내에서의 과세 매입의 시기는 한마디로 ‘인도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 매입에 관한 자산을 양도, 임차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대금을 지불한 상품을 당기에 받은 경우는 과세 사입에 시기는 대금을 지불한 전기가 아니고 상품을 받은 당기로 됩니다.
반대로 당기에 상품을 받아서 그 대금을 차기이후에 지불한 경우라도 과세사입의 시기는 당기로 됩니다.

즉 소비세의 국내에서의 과세 사입의 인식시점은 대금을 지불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 과세사입에 관한 자산의 양도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보세 구역에서 과세화물을 받은 경우

보세 구역에서 과세화물을 받은 경우의 과세 매입의 시기는 해당 과세화물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은 날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납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세관장부터 수입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과세 매입 등의 시기는 수입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은 날부터 과세화물을 받는 날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기때문에 과세화물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지만 엄밀하게는 수입허가를 받은 날이 되기때문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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