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의 면세점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고정자산세의 면세점
이전에 고정자산세의 세액계산의 기본에 대하여 해설하였습니다.
링크는 여기
고정자산세의 세액계산에서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서 “면세점의 판정”이라는 요소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면세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겠습니다.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고정자산세의 지불방법과 나기에 대해서는 여기
면세점이란
고정자산세의 면세점이란 고정자산세의 세액계산에서 과세표준액의 합계가 자산의 종류마다 정해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면세점의 금액
토지,주택,상각자산에 대하여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합계액이 이하의 금액에 미달한 경우 고정자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토지・・・30만엔
- 주택・・・20마엔
- 상각자산・・・150만엔
고정자산세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편하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