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세율이란?-경감 세율의 개요에 대하여 :소비세
작년 소비세의 10%에로의 인상의 연기가 정식하게 결정되여 현 지점에서의 증세의 시기는 2019년10월이 될것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세의 증세와 함께 “경감 세율”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감세율이란 말은 알고있어도 도대체 어떤 것인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가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감 세율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경감 세율이란
경감 세율제도란 소비세의 인상에 따라서 저 소득자에 배료하는 관점에서 식료품이나 신문등에 과해지는 소비세의 세율을 표준의 것보다 낮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2019년 10월에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는 예정이지만 그와 동시에 경감 세율제도가 도입되고 특정한 식료품이나 신문은 그냥 8%의 소비세가 적용됩니다.
경감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한정되여있어 현상은 “음식료품”과 “신문”만으로 되고있습니다.
“음식료품”의 범위
경감 세율 제도는 “음식료품”의 범위에 대하여 심품표시법이 정하는 식료품부터 “주류”, “외식”, “케이터링, 출장 요리 등”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히고 있습니다.
“주류”는 주세법상 규정되는 주류를 말합니다.
“외식”은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자가 하는 식사의 제공이며 기준은 테이블, 의자, 카운터 등이있는 장소에서 음식이 대상입니다.
“케이터링, 출장 요리 등”은 지정한 자리에서 진행하는 가열, 조리 또는 급사 등의 역무를 수행하는 음식료품의 제공입니다.
“신문”의 범의
“신문”의 범위는 일정한 제호를 사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에 관한 일반사회적사실을 계죄하는 신문의 정기계약에 의한것이라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1주일에 2번이상 발행되는것에 한정됩니다.
즉 1주일에 2번이상 발행되는 것이며 정기구독하고있는 신문은 경감 세율읠 대상으로 됩니다.
편의점등에서 팔고있는 신문은 정기계약이 아니므로 경감 세율은 적용안됩니다.
도입시기
경감세율은 소비세의 인상과 동시에 도입되는 예정임으로 2019년 10월이 됩니다.
정리
이상이 경감 세율의 개요입니다.
경감 세율은 같은 시기에 2가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감 세율이 도입되도 혼란안하도록 판매자측도 소비자측도 경감 세율을 잘 파악하고 대책을 해야합니다.
경감 세율도입시기까지 시간이 있기댸문에 제도의 개정의 가능성도 잇습니다.
소비세 증세에 즉시에 대응할수 있도록 잘 준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