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기타
◆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종래의 의료비 공제에서는 소득이 200만엔이상의 사람의 경우
연간으로 10만엔을 넘는 의료비를 부단 안하면 공데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1년간의 의료비의 부담액에 따라서 소득을 감액할수있는 제도이지만
2017년 부터 이 의료비공제와 따로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공제와 셀프 메지케이션 세제는 병용 못하기 때문에
어느쪽을 이용하는지 신고자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건강의 유지증진 및 질병의 예방으로써 일정한 노력을 하고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기타 가족을 위하여 12,000엔이상의
대상으료품을 구매한 경우에 받을수 있습니다.
일정의 노력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험자(건강보험 조합、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 등)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② 시구정촌이 건강 증진 사업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③ 예방접종【정기 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접종】
④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사업주 검진】
⑤ 특정 건강 진단 (소위 메타보 검진), 특정 보건지도
⑥ 시구정촌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실시하는 암 검진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스위치 OTC의약품이라는
의료용부터 일반용에 전용된 의약품이고 감기약, 위장약, 진통제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의품을 구입했다고 이용하지 못하고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예방을 의해 노력허고 있다는 것이 공제의 조건이 됩니다.
또 확정신고시에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