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요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요
고정자산세는 이미 고정자산을 소유하는 경영자분은 물론 앞으로 사업확대를 위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무시할수없는 세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정자산세은 어떤 세금인지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고정자산세란
고정자산세란 고정자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고정자산세는 지방세의 하나 이므로 그 고정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市町村)등의 지방자치체에 납부됩니다.
도쿄도23구에서는 특례로서 도쿄도가 과세합니다.
과세의 대상
고정자산세는 토지,가옥 및 상각자산이 대상으로 됩니다.
1)토지
택지,논,밭등 일반적으로 이미지할수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가옥
집,점포,공장,참고등의 건물입니다.
3)상각자산
토지 및 가옥이외의 사업에 이용되는 자산이며 손금계산에서 감가상각이 행해지는 고정자산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PC,복사기,공조설비등도 일정액을 넘으면 상각자산이 됩니다.
또 제조업에서의 기계장치나 건설업에서의 중장비등도 대상입니다.
단 자동차는 따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기때문에 대상외로 됩니다.
납세의무자
고정자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의 고정자산의 소유자로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고있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토지
토지등기부 또는 도지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된 사람
2)가옥
가옥등기부 또는 가옥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된 사람
3)상각자산
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
정리
이상 고정자산의 개요에대하여 해설하였습니다.
고정자산세의 그체적인 계산방법등은 앞으로 해설하겠지만 고정자산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방법,평가액의 산정,면세접등이 변합니다.
고정자산세에 대하여 고민하시면 꼭 한번 우리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