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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란◆

의료비공제는 소득 공제제도의 하나로
그 해의 1월 1일~12월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세의 일부가 경감되는 제도입니다.
일정금액으로서 10만엔 이라는 금액은 제법 알려져 있지만
보험금등이 지불되는 경우는 이 금액을 차감해서 10만엔을 넘어야 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위하여 지불한 의료비도 새상이 됩니다.
가족 모두의 것을 모이면 의외로 10만엔을 넘을지도 모릅니다.
친정의 부모나 학업으로 자취생활을 하는 아이등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양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진료 또는 치료의 대가’, ‘치료 또는 요양에 필요하는 의약품의 구입의 대가’라고 되고있습니다.
건강음료, 비타민이나 보충제, 독감등의 예방접종,
병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는 의액품, 치료는 대상이 안됩니다.

해외요행중에 병들고나 다쳐버리고
현지의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도 의료비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현지의 영수증을 보관해 주세요.
치료비를 외국통화로 지불한 경우는
치료비를 지불한 날의 환율에 의하여 엔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우ㅏ료비광제의 금액으로 합니다.

국내보다 고도한 치료를 받고싶다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대상외로 됩니다.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세금대책으로 꼭 활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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