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공제의 부양가족에 대하여◆기타
◆부양공제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떨어져 사는 부모라도 정기적인 송금이나 의료비의 부담이 있으면
‘생계를 함께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할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송금을 하고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송금의 사실을 증명할수 있도록 해둡시다.
(은행 이채란 현금등기에 의해 송금하고 있는 경우 송금표나 현금등기의 사본등)
적용할수 있는 것은 같이 사는 부모만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대상은 6촌내의 혈족 및 3천내의 인척(姻族)입니다.
자기와 배우자 각각의 부모, 조부모, 조카등 넓은 범위가 대상이 됩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세제개정이 있어 ‘친족관계서류’란 ‘송금관계서류’를 부양가족이동신고서와 함께 회사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세금대책으로 꼭 이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