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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기타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고향납세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통하여 지방장생을 도모하고 그 답례로 지역 산물등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화정신고가 필요한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5개의 자치단체가지의 고향납세라면
원스톱 특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확정신고를 안하고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향납세란 ‘기부금공제’를 이용하고 ‘지불할 예정인 세금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비과세의 세대에서는 세금의 지불이 없어서 기부해도 공제 안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서 상한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고나 주택론이나 의료비등의 공제가 많으면
연수입에 대하여 상한이 이외로 낮을수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으면 넘은 금액만큼 공제대상이 안되고,
공제를 넘은 금액은 세금이 공제안되는 ‘순수한 기부’로 됩니다.

이 밖에도 ‘기부를 하는 사람’과 ‘납세자’가 일치안하면 공제의 대상이 안됨으로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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