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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Co(개인용 확정거출 연금)이란◆기타

◆iDeCo(개인용 확정거출 연금)이란◆

2017년 1월에 제도가 개정되고 이요하기 쉽게된 iDeCo는 노후의 자산형성의 강한 아군닙니다.
자신이 부금을 거출하고 그 부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적 연그입니다.

iDeCo에 가입하자고 하면 먼저 금융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할수 있는것은 은행, 증궈회사, 보험회사등.
iDeCo로 이용할수있는 금융기관은 한 회사만이라고 결정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매월의 부금외에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 수수료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크게 다릅니다.

어째서 자산형성의 강한 아군인가고 하면
60살까지 인출하지 못하므로 제대로 저축을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개다가 부금이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등 여러지 세제우대를 받을수 있는것도 미력입니다.

iDeCo의 장점, 단점

iDeCo를 시작하는 최대의 장점은 절세 효과입니다.
이 절세효과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①부금이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
부금은 전액 ‘소규모 기업공제등 부금공제’의 대상이 되고 과세소득에서 차감되여 소듣세, 주민세가 경감됩니다.

②운영익은 비과세로 재투자가 가능
보통 금융상품의 운영익은 세대상이 되지만 iDeCo의 운영익은 비과세입니다.

③수취시도 세제우대가 있다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퇴직소득공제’,
연금으로 받는경우는 ‘공적 연금등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iDeCo의 주의점
①운영상황에 따라 자산이 증감한다
②원칙상 60살까지 운용중의 자산을 인출못한다
③계죄의 유지 관리비등 각종 수수료가 걸린다

거출시, 운영시, 수취시 어느때도 세제상 이점이 있는 것이 iDeCo입니다.
노후 자금형성방법으로 우수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꼭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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