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용 재산을 새로 샀을 때 등의 경우의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기타
◆거주용 재산을 새로 샀을 때 등의 경우의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원칙적으로
그 손실의 금액을 다른 토지 또는 건물의 영도소득의 금액에서 공제할수 있지만,
그 공제를 하도 남는 손실의 금액은
사업소득이란 급여소득등 다른 소득과 손익 통산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유효기간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 손실의 금액을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통산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산해도 그 손실이 남는 경우는
일정한 요건아래 그 양도의 해의 다음 해이후의 3년간 이월하여
각 해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이 이월공제를 하자면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확정신고’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손실의 확정신고는 의무가 아니지만
신고를 하고 특례를 이용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