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지의 평과의 검토◆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광대지의 평과의 검토◆
2018년 1월 1일이후 상속, 증여에 대하여 광대지 평가의 적용요건이 명백과 되는 것과 함께 토지의 형상등을 반영한 평가방법에 검토됩니다.
2018년부터는 ‘지적규모가 큰 택지’라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지적이란 소재지역의 용적율등의 구체적 기준에 의한 쉬운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1,000㎡이상 (3대도시권에서는 500㎡이상)
・용적율이 400%미만 (도쿄23구에서는 300%미만)
・보통성업, 병용주택지구 및 보통주택지구에 소재한다
이제까지 광대지 적용 불가능이라고 되어있었던 택지에 대해서도 적용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에 의하여 형상이 좋은 토지는 상속액 평가액이 상승하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