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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환급의 구조 –소비세

사업을 경영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할 세금의 하나인 소비세.
소비세라고 하면 ‘계산이 귀찮다’, ‘납부의 부담이 크다’ 등 좋지않는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자본금의 금액이란 과세매출고의 요건등으로 면세사업자로 되는 경우는 그냥 면세사업자로서 소비세의 신고, 납부를 하지않다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비세이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환급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까?
면세사업자이므로 소비세의 신고를 안해왔지만 실은 신고를 하고있으면 환급을 받을수있었다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세의 환급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합니다.

소비세 환급의 구조

소비세환급이 발생하는 조건은 간단히 말하면 받은 소비세다 지불한 소비세가 많은 경우입니다.
소비세의 납부액의 계산은 간단히 말하면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의 금액에서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루어집니다.
만약 과세매입에 관한 보비세의 금액이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 금액보다 큰 경우는 소비세의 신고 금액이 음수값으로 구해집니다.
이 금액이 소비세의 환급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매출에 관한 소비세의 금액이 700만엔, 과세매입에 관한 소베세 금액이 1,000만엔이였던 경우, 300만엔(700만엔 – 1,000만엔 = △300만엔)이 소비세의 환급금액이 됩니다.

소비세환급이 발생하는 케이스

1.수출업을 주로 경영하는 경우

소비세의 환급이 발생하는 모델 케이스로 수출업을 올릴수 있습니다.
수출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비세가 부과된 상품을 사고 그것을 해외의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해외에로의 상품의 수출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수출면세거래로 됨으로 매출금액에 대하여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수출업자 경우는 국내에서의 상품의 구입등으로 지불하는 소비세는 있어도 매출에 의하여 맡는 소비세가 없으므로 자연히 맡은 소비세보다 지불한 소비세가 많아지고 환급이 발생합니다.

2.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설립초기등으로 매출에 대하여 지출이 늘어나 버려 적자를 낸 경우는 소비세의 환급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매출에 대하여 매입이나 판매관리비등의 비용이 많기때문에 맡은 소비세보다 지불한 소비세가 많아지고 환급이 발생합니다.
단 감가상각과 같은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이란 급여,보험료등 소비세가 부과안되는 비용도 있어 ‘적자=소비새의 환급’이라고는 되지않기때문에 주의합시다.

3.고액의 자산등을 구입한 경우

건물이나 기계설비등의 거액의 자산을 구입한 경우 그만큼 지불한 소비세가 많아지므로 환급의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건물등의 고정자산은 한번으로 비용이 안됨으로 적자가 아니도라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토지의 구은 비과세거래이므로 이 케이스에 해당안됩니다.
또한 주택으로 대여할 예정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소비세의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

소비세의 환급은 과세사업자이며 원칙과세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않으면 받지못합니다.
과세업사자부터 면세사업자에로의 변경이란 원칙과세부터 간이과세에 변경할때 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해에 환급이 발생한다고 원칙과세를 선택한 결과 다음 해에 보다많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때문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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