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개시, 연장하는 세제일란◆ –기타
올해부터 시작하는 세제란 제도, 연장된 제도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중심으로 확인의 의미를 담아서 다시 소개합니다.
◆이전에 공표된 개정항목중의 올해 시작하는 것◆
배우자공제, 배우자특별공제의 검토 |
시작시기:2018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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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NISA의 창설 |
시작시기:2018년 1월 1일부터 |
타워 아파트의 고정자산세의 검토 |
시작시기:2018년도분부터 |
광대지의 평과의 검토 |
시작시기:2018년 1월 1일부터 |
◆올해 종료예정이였던 제도로 연장된 것◆
거주용 재산을 새로 샀을 때 등의 경우의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연장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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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주택자산의 양도손실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
연장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
중소기업자등의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격의 손금산입의 특례 |
연장기간:소득세, 법인세 양쪽 |
중소기업자등의 교제비등의 손금산입의 특례, 접대 음식비에 관한 손금산입의 특례 |
연장기간: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는 사업연도 |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의 증거금에 관한 이자의 비과세제도 |
연장기간:2021년 3월 31일까지 |
다음번에는 내용을 해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