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신고:부동산소득에 관한 사업적 규모의 장점, 단점 –기타
이전에 부동산소득의 사업적 규모의 판전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부동산 소득이란 아파트란 임대 주택 등의 부동산 대출에 의한 소득이며 사업적 규모인지 사업적 규모아닌지로 취급이 크게 차이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득의 사업적 규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사업적 규모의 장점
부동산 소득에 관한 사업적 규모의 세제상의 장점은 주로 아래의 4가지가 있습니다.
1.65만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
부동산소득이 사업적 규모로 안정되는 경우 65만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색 신고를 적용하고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한 부동산소득부터 더 65만엔의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적 규모이외의 경우는 청색신고라도 10만엔의 특별공제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2.사업전종자 급여의 경비산입이 가능
사업전종자 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백색신고로 50만엔(배우자는 86만엔), 청색신고라면 신고한 금액의 범위내의 타당한 금액이면 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득의 경우는 사업적 규모로 인정안되면 사업자전종자 급여의 경비산입이 인정안됩니다.
3.업부용 자산의 철거, 처분등 손실의 전액이 경비산입 가능
업부용 자산의 철거등이 있은 경우 사업적 규모이외의 경우는 그 해의 부동산 소득을 넘는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지 못하며 적자를 계상 못합니다.
즉 그 해의 다른 소득과의 손익통산이나 손실의 이월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적 규모인 경우는 손실의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고 적자를 낼수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3년간의 손실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4.회수불능의 임대료를 경비로 산입가능
회수불능이 된 임대료가 있는경우 사업적규모의 경우는 회수불능으로 된 해에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적 규모가 아닌경우는 임대료를 계상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소득의 계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사업적 규모의 단점
부동산소득이 사업적 규모인 경우 사업세가 부과대는 것이 단점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하고 사업세는 사업적 규모의 판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의 계산에서는 사업적 규모로 판정되도 사업세가 부과안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사업세는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공제하기전의 소득에서 290만엔을 공제한 금액의 5%가 됩니다.
례)(부동산소득 525만엔 + 65만엔 - 290만엔)× 5% = 15만엔
정리
부동산소득은 사업적 규모로 되면 많은 특점을 얻읃수 있고 사업적 뮤모인지 어떨지로 세금의 금액이 크게 변합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는 사업적 규모인지를 옳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까지 사업적 규모에 해당안되도 건물의 증가란 증축등으로 사업적 규모로 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해 잘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