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특정자산의 특례 –소비세
2018년 소비세 개정의 주력으로 ‘거액 특정자산의 특례’(고액 특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면제 등의 특례)를 들수있습니다.
고액 특정자산의 특례는 절세 구성표를 봉하기위한 개정이라는 위치규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고액 특정자산이란 무었이며 고액특정자산의 특례의 거친 내용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고액 특정자산의 특례란
고액 특정자산의 특례란 ‘고액 특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 첫날 부터 3년간 ‘원칙과세’가 강제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원칙과세의 강제적용이란 즉 원칙과세부터 간이과세에로의 변경 및 과세 사업자로부터 면세 사업자에로의 변경이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칙과세를 선택하고 있는 사업자가 2019년도에 고액 특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날이 속하는 2017년도와 2018년도, 2019년도에 원칙과세가 적용됩니다.
고액 특정자산의 법위
고액 특정자산이란 하나의 거래의 단위에 따라 과세 매입에 관한 지불 대가의 금액이 세금별도 1,000만엔 이상의 재고 자산 또는 조정 대상 고정 자산입니다.
소매업자나 서비스업자가 1,000만엔이상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도 응당 대상이 되고 재고 자산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업자가 판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주의점
・고액 특정 자산 취득시에 ‘면세 사업자’인 경우나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간이 과세제도를 선택하고있는 회사가 기준연도 매출이 5,000만엔을 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칙과세로 되는 연도에 ‘고액 특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고액 특정 자산의 특례는 고액의 자산을 취득하는 때만 원칙과세를 적용하고 그 이후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는 절세 구성표를 봉하기 위해 제정 된 것입니다.
고액 자산의 구입으로 소비세의 환부를 받자고 하고나 절세를 생각 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