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의 면적에 대하여 – 고정자산세
이전에 ‘주택용지에 관한 과세표준의 특례’와 그 주택용지의 판정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고정자산세의 계산에서 주택용지에는 과세표준의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이 였지만 주택용지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의 공평성이 유지되지 않기때문에 일정의 요건 산식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용지의 면적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이 ‘주택용지의 명적에 대하여 해설합니다.
1.전용 주택 이외의 경우
‘거주용부분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이면 주탹용지로 되지만 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기위하여 주탣용지의 면적이 제한 됩니다.
①바닥면적의 10배 제도
주택용지는 가옥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 밖게 인정 안되므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주택용지의 면적을 제한합니다.
가옥의 총 바닥면적×10⋚택지의 면적
∴어느 쪽인가 적은 면적을 선택
②거주용 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
다음에 거주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을 결정합니다.
-지상 계수 5 이상이고 내화 건축물
거주용 부분으 비율이 1/4이상 1/2미만 ⇒ 0.5
거주용 부분으 비율이 1/2이상 3/4미만 ⇒ 0.75
거주용 부분으 비율이 3/4이상 ⇒ 1.0
-상기 이외의 것
거주용 부분으 비율이 1/4이상 1/2미만 ⇒ 0.5
거주용 부분으 비율이 1/2이상 ⇒ 1.0
③住宅用地の面積
①,②로 산정한 면적, 비율을 리용하여 주택용지의 면적을 산출합니다.
①의 적×②의 비율 = 주택용지의 면적
2.전용 주택의 경우
전용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주택 용지가 됩니다.
또 가옥전체가 거주용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거주용부분의 비율레 따른 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닥면적의 10배한도’만이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