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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가옥에 관한 보정의 개요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이전의 고정자산세에서의 구분소유 가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구분소유가옥은 맨션이나 공동 점포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건물을 말하며 전유부분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액은 건물전체의 세액을 각각 전유부분의 바닥면적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이 구분소유 가옥의 세액계산에 관한 보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이유

전유부분의 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구분소유 가옥은 전유부분의 천장의 높이, 부대설비의 정도, 마무리부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소유 가옥을 단순히 전유부분의 바닥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해당가옥의 전체 세액을 안분하면 구분소유자간에서 세부담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유부분의 천장의 높이, 부대설비의 정도, 마무리부분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차이에 따라서 전유부분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보정한 비율에 의해 해당 가옥에 관한 고정자산세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각 전유부분 세액=해당 가옥에 관한 고정자산세 × (지분비율 × 보정비율)

평가방법과 보정의 관계

가옥은 주요구조부분(기둥, 보, 벽, 바닥, 천장 등), 부대설비부분(전기, 가스, 위생 설비 등), 마무리부분(천장 마무리, 바닥 마무리, 내부 마무리 등)의 3가지부분에 나누고 평가를 하고 이 평가액의 합계를 가옥전체의 평가액이 되고있습니다.
가옥은 3가지부분에 나누고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부분에 차이가 있는경우는 해당 차이가 있는부분의 세액을 조정하기로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천장은 주요구조부분이므로 주요구조부분에 관한 세액을 조정합니다.
이와 같이 부대설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경우는 부대설비에 관한 세액을, 마무리부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마무리부분의 세액을 각각 조정합니다.

이처럼 구분소유 가옥의 고정자산세는 각각의 요소에 차이가 있는경우에 그것을 보정하는 것으로 세부담의 균형을 잡습니다.
보정에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추후에 소개합니다.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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