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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가옥에 대하여 –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구분소유 가옥이란

맨션이나 공동 점포와 같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전유부분)을 구입하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일이 보통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 이러한 건물을 구분소유 가옥이라고 합니다.
구분소유 가옥은 부동산용어로 구분소유 건물이라고 불립니다.

구분소유 가옥의 세액 계산의 특징

구분소유 가옥은 하나의 건물을 복수의 소유자가 공유하여 사용합니다.
맨션 등의 일반적인 구분소유의 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유부분이란 소유되어 있는 부분이며 맨션에서는 각 가정의 거주 부분이 해당합니다.

공유부분이란 법률로 정해져있는 부분 (법정 공용 부분 : 엘리베이터 및 입구, 공용 복도 등)과 규칙에서 정한 부분 (약관 공용 부분 : 관리인실이나 쓰레기 장, 주차장 등)에서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사용하고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구분소유 가옥은 하나의 건물에 복수의 소유자가 존재하며 각각의 전유부분마다의 세액의 산정이 곤란한 것이나 공유부분의 연대 납세 의무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 등의 이유로 건물전체를 하나의 가옥으로서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세액을 일정한 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소유 부분에 과해지는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먼저 건물전체의 세액을 산정하고 그 세액을 각 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바닥 면적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걱 소유자가 정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부단해야할 세금이 적절하게 과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정리

이번에는 구분소유 가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구분소유 가옥의 고정자산세의 계산은 천장의 높이 차이와 부속 설비의 차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소유 가옥의 고정자산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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