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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신고의 취소 조건에 대하여 –청색 신고 제도

청색 신고제도는 ‘결손금의 이월 공제’나 ‘자산의 일할 경비계상’ 등 백색 신고와 비교해서 많는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청색 신고에 대해서는 여기

그러나 청색 신고를 하자면 백색신고에 비해서 회계처리나 신고 등 많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청색 신고의 적용을 받는데 충분한 기장이나 신고를 하지 않했던 경우 청색 신고가 취소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색신고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청색 신고가 취소되는 케이스

1.장부서류에 대한 개시를 거부한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자인 법인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부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청색 신고의 취소대상으로 됩니다.

2.장부의 기재방법이 법령에 따르지 못한 경우나 결함이있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는 기초로 되는 장부는 법령에 따라서 작성되야 합니다만 그 기재방법이 틀리고 있어나 기재내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청색신고의 취소대상으로 됩니다.

3.소득의 은폐가있는 경우

장부소류에서 그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중의 은폐 또는 가장 사실에 근거한 소득 금액이 총 소득 금액의 50%를 넘는 경우 청색 신고가 취소됩니다.

4.무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

2사업년도 련속하여 기한내에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청색 신고가 취소됩니다.

이상이 청색 신고의 취소대상으로 되는 주요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청색 신고의 취소대상으로 되는 겨우가 몇까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국세청:법인의 청색 신고의 취소의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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