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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에 대하여소비세

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가 국내에서 실시한 과세자산의 양도에서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을 한 경우는 그 대가의 반환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액부터 그 대가의 반환등에 관한 소비세액을 공제합니다.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의 의의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이란 반품이나 할인에 의하여 과세자산의 양도등의 세금포함가격의 전부 아니면 일부의 반환 또는 그 세금포함가격에 관한 미수금 등의 전부 아니면 일부의 감액을 말합니다.
즉 매출에 대하여 이수금 등이 생긴 경우 그 금액이 할인, 환급, 반품 등에 의하여 감액하는 것을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이라고 합니다.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의 범위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에는 할인, 환급, 반품과 다음의 것들이 해당됩니다.

  • 선박의 초출요금
  • 해상 운송서업을 영하는 사업자가 선박에 의한 운송에 관련하여 지불하는 초출요금

  • 판매 장려금 등
  • 사업자가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판매 장려금 등의 대상이되는 과세 자산의 판매 수량, 판매 고등 에 따라 거래처에 금전에 의해 지불 판매 장려금 등

  • 사업 분량 배당금
  • 협동 조합 등이 조합원 등에 지불 사업 분량 배당금 중 판매 분량 등에 따라 지불하는 것

  • 매출 할인
  • 과세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 기일 이전에 지불을받은 것 등을 기인으로 지불 매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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