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지출 의료비부터 공제하는 보험금기타
이전에 지출 의료비중에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것에 대하여 소개 했습니다만 의료비 공제액은 이 ‘지출의료비’부터 ‘보험금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이번에는 이 ‘보험금 등’속에서 의료비부터 공제되는 보험금과 공제안해도 좋은 것에 대하여 예를 들어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보험금과 공제하지 않하도 좋은 것 일람표
공제하는 것 | 공제하지 않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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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료 등부터의 급부금 | 요양비, 이송비, 출산 육아 일시금, 가족 요양비, 가족 이송비, 가족 출산 육아 일시금, 고액 요양비 등 | 상병 수당금, 출산 수당금 등 |
생명 보험, 손해 보험 등부터의 급부금 | 상해 비용 보험료, 의료 보험료, 입원 비용 급부금 등 | 상병 보험료,
소득 보상 보험에 따른 보험료, 암이라고 선고된 데 따른 보험금 |
이처럼 보험금속에서도 지출의료비부터 공제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공제않아도 좋은것을 요분하게 공제하면 의료비공제의 금액이 적어지므로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