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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여 –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고정자산세의 개요애 대하여 소개했을 때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이 과세대상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상각자산이 어떤 것이고 부엇이 과세대상인가, 상각자산세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각자산세란

상각자산세란 고정자산세의 하나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가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중의 토지, 가옥(건물)이외의 것에 과해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주가 신고할 때 ‘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처리를 하고 있는 것중의 토지, 건물이외의 갓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단 자동차세나 경 자동차세의 대상으로 되는 ‘차량’은 대상외입니다.

대상으로 되는 것

대상으로 되는 자산은 구체적으로 이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구축물
  2. 노면 포장, 문, 담, 간판, 인테리어, 내부 목공 등

  3. 기계 · 장비
  4. 각종 제조 설비 등의 기계 및 장치, 기계식 주차 설비 등

  5. 선박
  6. 보트, 낚싯배, 어선, 유람선 등

  7. 항공기
  8.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등

  9. 차량 · 운반구
  10. 대형 특수 자동차 등 (자동차 세, 경 자동차 세의 대상이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공구기구 비품
  12. 컴퓨터, 진열 케이스, 간판 (네온 사인), 의료 기기, 측정 공구, 금형, 이용 및 미용 기기, 칸막이 등


・취득 가격 10 만엔 미만의 자산으로 일시에 손금 처리를 실시한 것
・취득 가격 20 만엔 미만의 중 일괄 상각 자산으로 3 년 균등 상각을 실시한 것

은 과세대상외로 됩니다.

신고서의 제출

1월 1일 시정에 대상 자산이 소재하는 시정촌, 도쿄 23 구내경우는 해당하는 구에 있는 도 세사무소에 그 해의 1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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