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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지출 의료비중에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것 –기타

확정신고에서 소득공제의 하나인 ‘의료비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의료비공제’는 1년간에 진찰과 치료 등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료비로서 지불한 ‘지출 의료비’ 중의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일람표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
치료・검사 의사에 지불한 진료비, 치료비

치료를 위한 마사지, 침, 뜸 등의 비용

중대한 이상이발견되어 치료를 받게된 경우의 건강진당

의사 등에 지불하는 사례금

성형 수술 비용

치과 충치의 치료 비용, 금니, 틀니의 비용

치료로서의 치아 교정

치석 제거를위한 비용

미용을 의한 치열 교정

출산 임신중의 정기 검진 비용, 출산 비용

조산사에 의한 분만의 개조 비용

무통 분만 강좌의 수강 비용
의약품 의사의 청빙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 한 의약품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구입 한 의약품

피로 회복,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구입 한 의약품 (비타민 등)과 한약
통원 · 입원 통인이나 입원을 위한 교통비

전철이나 버스로의 이동이 어려워서 탄 택시 요금

통원을 위한 자가용 기름 값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는 교통비

자기의 사정으로 원하는 특별실의 차액 침대 료 등

기타 와병 생활 노인의 기저귀 대금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

온천 이용형 건강 증진 시설 (쿠어 하우스) 이용 요금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

일정한 개호 서비스

일반 안경 ·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이상이 지출의료비중의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간단이 정리한 표입니다.
의료비공제의 계상 누락이나 잘못된 계상이 없도록 주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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