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지출 의료비중에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것 –기타
확정신고에서 소득공제의 하나인 ‘의료비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의료비공제’는 1년간에 진찰과 치료 등에 사용한 비용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료비로서 지불한 ‘지출 의료비’ 중의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일람표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 |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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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검사 | 의사에 지불한 진료비, 치료비
치료를 위한 마사지, 침, 뜸 등의 비용 중대한 이상이발견되어 치료를 받게된 경우의 건강진당 |
의사 등에 지불하는 사례금
성형 수술 비용 |
치과 | 충치의 치료 비용, 금니, 틀니의 비용
치료로서의 치아 교정 |
치석 제거를위한 비용
미용을 의한 치열 교정 |
출산 | 임신중의 정기 검진 비용, 출산 비용
조산사에 의한 분만의 개조 비용 |
무통 분만 강좌의 수강 비용 |
의약품 | 의사의 청빙전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 한 의약품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구입 한 의약품 |
피로 회복,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등을 위해 구입 한 의약품 (비타민 등)과 한약 |
통원 · 입원 | 통인이나 입원을 위한 교통비
전철이나 버스로의 이동이 어려워서 탄 택시 요금 |
통원을 위한 자가용 기름 값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돌아가는 교통비 자기의 사정으로 원하는 특별실의 차액 침대 료 등 |
기타 | 와병 생활 노인의 기저귀 대금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
온천 이용형 건강 증진 시설 (쿠어 하우스) 이용 요금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 일정한 개호 서비스 |
일반 안경 ·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
이상이 지출의료비중의 의료비공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간단이 정리한 표입니다.
의료비공제의 계상 누락이나 잘못된 계상이 없도록 주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