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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부동산소득에 관한 사업적 규모의 판정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의 확정신고의 각종신고의 하나로 ‘부동산소득’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소득’은 사업적 규모인지 사업적규모이외인지로 취급이 크게 다릅니다.
이번에는 이 부동산소득에 관한 사업적 규모의 판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소득이란

부동산 소득이란 부동산, 부동산위에 있는 권리, 총 톤수 20톤이상의 선박, 항공기의 대출에 의한 소득을 말합니다.
아파트 경영이란 부동산의 대출 등에 의한 임대료수입이란,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권리금이나 계액의 갱산료, 광고를 위해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이용시키는 경우의 개가 등이 부동산 소득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또는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부동산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적 규모의 판정

부동산 소득은 사업적 규모 여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소득의 사업적 규모의 판정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를 총합적으로 판단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자산의 규모

・임대료의 수입 상황

・대출 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나 시설의 설치 등

이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기준으로 ‘5동 10실기준’이란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을 만족시킨 경우 사업적 규호로 판정됩니다.

‘5동 10실기준’은 말그데로

①셋방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대여할수있는 독립한 방수가 10이상이다는 것.

②독립 가옥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하는 집수가 5동이상이다는 것.

이 판정 기준이 됩니다.
상상기의 기준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적 규모로 인인정됩니다.

주의점

-1동의 임대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의 형식 기준의 적용
10실의 마파트를 2명이 공유하는 경우의 판정은 10실 ÷ 2명 = 5실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10실로 판정하게 됨으로 둘다 사업적 규모의 해당되게 됩니다.

-대실과 셋집의 양쪽을 소유하는 경우
대실 하나를 셋집집하나로 환산합니다. (대실, 셋집의 어느쪽인가의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호환산의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의 대출에 관한 형식 기준
‘5동 10실기준’은 건물을 전제로한 기준이지만 월정 주차장 등의 경우에는 주차공간 5대분을 1실로 환산할수 있다고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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