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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정의 청구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의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납부액이 많았다고 판명 된 경우 ‘경정의 청구’라는 수속을 하면 납부한 세금을 되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소득세의 경정의 청구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경정의 청구란

경정의 청구란 확정신고에 의해 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났던 경우나 환급되는 세금이 적은 경우에 세무서에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초과지불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수속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은 경우 세금이 환급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확정신고에 계상하고 있지 않는 경비가 발각했다
  • 매출을 과대하게 계상했다
  • 소득 공제의 기입을 잊었다

이러한 경우에 경정의 청구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내용이 인정되면 이전에 초과납부한 세금이 환급됩니다.

유효기한

경정의 청구의 유효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내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자기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므로 2016년분의 경우는 2017년 3월 15일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경정의 청구의 기한은 2022년 3월 15일이 됩니다.
(기한날이 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가 기한이 됩니다.)

정리

경비를 제대로 계상하지 않았거나 유효인 소득공제의 기입을 잊어버리거나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고있는 분도 의외로 많은 것이 아닐까요.
응당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야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시고를 매번 바로하는것도 응당 그렇지만 많이 지불했다고 깨달았을 경우에는 제대로 경정의 청구수속을 합시다.
우리 사무서에서는 확정신고서의 작성업부와 동시에 경정의 청구서의 작성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초과 납부 한 것이 아닐까고 짐작이 있는 분은 먼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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