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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의 납부방법과 납부기한에 대하여고정자산세,기타 세금

고정자산세의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이전에 고정자산의 개요에 대하여 해설하였습니다. 고정자산세의 개요에 대하여
이번에는 고정자산세의 납부방법과 기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납부방법

고정자산세의 납부는 일반적으로 각 시정촌(市町村)에서 보내오는 납세통지서로서 행합니다.
지불은 납세통지서의 둿면에 기재된 관공서,유초 은행,은행등의 금융기관 및 편의점등에서 가능합니다.
납세통지서는 1월1일시점의고정자산의 소유자(등기 또는 등록된 사람)에게 보내옵니다.
※고정자산세 납세의무자
고정자산세는 부담의 경감등을 고려하고 4기에 나누고 징수되지만 일할로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납세통지서는 납기의 늦어도 10일전까지에 납세자에게 보내옵니다. 납기에대해서는 아래를 참고로 하십시오.
또 최근에는 자치체에 따라서 직접관공서등에 안가도 신용카드나 인터넷 뱅킹등으로 지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각 자치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納期

고정자산세의 납기는 4기에 나누고 시정촌마다 조례로 정하도 좋다고 되고있습니다.
참고로 도쿄23구의 2016년도 납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기 2016년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납기한 6월30일)
  • 제2기 2016년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납기한 9월30일)
  • 제3기 2016년12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납기한 12월27일)
  • 제4기 2017년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납기한 2월28일)

고정자산세는 납기를 놓친 경우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납세통지서가 보내오지만 보다 확실이 요유있게 지불을 행할수있도록 사전에 소재자치체의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고정자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불방법,납기한등이 각 자치체에 따라서 약한 다릅니다.
납기가 가까와지고 당황안하도록 금액,납기한,지불방법등을 사전에 잘 확인합시다.
고정자산세로 고민이 있으면 우리 사무소에 편하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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