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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공제◆기타

◆사회보험료 공제◆

가족의 사회보험료를 서득공제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부모나 아이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면
그 몫은 사회보험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의 대신에 지불한 국민건강보험 등도 대상입니다.
가족의 몫의 사회보험료공제는
확정신고를 안해도 연말조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모의 ‘공적연금의 원천징수표’를 보면
개호보험료,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가 제외되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기때문에 자기의 확정신고나 연말조정으로
사회보험료 공제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무모의 연금에서 공제되어있는 사회보험료는 공제하지 못합니다.

개호보험료등의 사회보험료가 공적 연금에서 특별징수 되어있는 경우
그 사회보험료를 지물한 것은 연금 수급자 본인이라는 취급이 됩니다.

납부서에 의한 지불이란 계좌이채의 경우는
부모대신에 자기가 지불하면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세금대책으로 꼭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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