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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의 납부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기타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특례를 적용하고있는 사업자는 2017년 1월~6월분의 원천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17년 7월 10일 (월)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6월지불의 급요도 자차로 맺고 지불이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납부기한 당일은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이 붐비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원천소득세의 집계를 하고 여유를 가지고 납부합시다.

또한 노동보험의 신고, 납부도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쪽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원천소득세의 납기의 득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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