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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고: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란 –기타

2017년 1월 1일 브터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분의 확정신고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도입되고 처음으로 되는 신고에 된다는 것도 있어 아직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가 무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란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정식 명칭은 ‘특정 일반용 약품등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의 의료비공제의 특례’이며 시판약 의료비 공제, 자주 복약 의료비공제, 스위치 OTC세제 등으로 불리울 때도 있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란 건강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의 대책으로 일정한 대처를 하는 사람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기타 가족을 위해 특정 일반의약품 등 구입비를 지불한 경우에 소득 공제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의료비공제의 특례이며 종래의 의료비공제와 선택하고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특례를 받는 때는 종래의 의료비 공제는 함께 받지못합니다.

일정한 대처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에 의해 소득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건강유지 증진 및 질병의 예방의 대책으로 일정한 대처를 한다’고 있습니다.
그 ‘일정한 대처’로 이하의 것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1. 보험자(건강보험 조합、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 등)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2. 시구정촌이 건강 증진 사업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3. 예방접종【정기 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방 접종】

4.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 진단【사업주 검진】

5. 특정 건강 진단 (소위 메타보 검진), 특정 보건지도

6. 시구정촌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실시하는 암 검진

특정 일반용 의약품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일반용 의약품은 스위치 OTC의약품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며 구입할때 영수증에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대상상품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스위치 OTC의약품의 구체적인 품목알란은 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의‘대상품목 일란’을 보아주세요.

공제액의 계산

실제로 지불한 특저 일반의약품 등의 합계액(보험금등으로 보전되는 부분을 제외)부터 1만 2천엔을 차감 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액의 최고금액은 8만 8천엔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일반 의약품 등 구입비로 연간 3만엔 지불한 경우는

30,000엔 - 12,000엔 = 18,000엔
18,000엔 ≦ 88,000엔
∴ 18,000엔

라고 됩니다.

정리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는 병들어도 진찰해 받는 시간이 없거나 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등의 의료비가 10만엔미만인 경우 등에 대응하는 것을 취지로 창설된 의료비 공제의 특례입니다.
소득 공제의 금액으로서는 너무 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공제의 대상이 되고있는데 간과 해 버리고있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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