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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의 준비는 되였습니까?-신고기간과 제출방법에 대하여-2017-기타

2017년의 1월달도 끝나 감에 따라 슬슬 확정신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의 확정신고의 신고기간과 제출방법에 대하여 재 확인 합시다.

신고기간

2016년분의 확정신고 즉 2017년의 확정신고기간은 、
2017년 2월 16일(목)〜3월 15일(수)입니다.
3월 15일(수)까지 이하의 방법으로 확정신고서류를 제출합시다.

제출방법

확정신고서류의 제출은 이하의 3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1.관할 세무서에 가고 직접 제출한다

자택이나 회사에서 확정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그것을 직접세무서에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 화정신고서류의 작성방법등을 상담하는것도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기간은 세무서가 매우 붐비므로 자성수속이 보른경우는 사전에 상담하여 제출기간에는 제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우편으로 화정신고서류를 보낸다

자성한 확정신고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의 기한은 3월 15일이지만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3월 15일의 소인이 있으면 기한내제출로 인정됩니다.

3.전자신고로 확정신고를 제출한다

국세 전자 신고, 납세 시스탬인 ‘e-Tax’를 리용하면 PC로서 확정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e-Tax’는 나라가 운영하는 일본의 국세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e-Tax로 홛정신고를 작성하는 경우 필기할 필요가 없고 세무서에 가져가고나 우편으로 보내는 수고를 줄일수 있습니다.
e-Tax를 리용함에 따라 작성부터 제출까지를 자택에서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e-Tax를 리용하자면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PC조작이 서투른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한번 국세청의 홈페이지등에서 순소나 작업방법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정리

확정신고를 단단히함으로써 세금이 절약되고나 초과납부한 세금이 돌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신고를 잘안하면 연체 세금이 발생하거나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여 기간내에 정확가게 확정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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