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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등의 시기에 대하여 :소비세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

소비세는 자산의 양도등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자산의 양도등은 자산의 양도, 대부 및 업무의 제공을 말합니다.
자산의 용도의 시기란 자산의 양도등이 어느지점에서 성립하는가를 판단하기위한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양도의 시기

재고자산의 양도 ⇒ 자산의 인도가 있은 날

도급에 의한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도급 ⇒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고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

물건의 인도를 요구안하는 도급 ⇒ 역무의 전부를 완료한 날

고정자산의 양도의 시기

고정자산의 양도 ⇒ 자산의 인도가 있은 날

선수금, 과수금에 관련되는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

선수금, 과수금에 관련되는 자산의 양도등 ⇒ 현실에 자산의 양도 등을 한 때

자산의 대부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 날짜가 정해져있는 자산 ⇒ 지불을 받아야 할 날

지븦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산 ⇒ 지급을 받은날, 청구일

특례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의 특례는 아래와 같은것이 있습니다.

  • 장기 할부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공사의 도급에 관한 특례

정리

이상이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에 대해서입니다.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의 판정을 틀리면 그 기간에 계상되어야 할 소비세가 포함안되고나 반대로 계상되면 안되는 소비세가 포함됩니다.
특히 결산일 전후의 자산의 양도등의 시기의 판정은 주의 합시다.
소비세로 고민하시면 부담없이 당 사무소에 문의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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