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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등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하여 –소비세

소비세법 규정상 비과세거래로 정해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요양, 의료등의 자산의 양도등’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요양, 의료등의 소비세의 취급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소비세의 취급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회정책등의 배료에 의하여 공적인 의료 보장 제도에 관련되는 의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됩니다.
부과가치세를 채용하고있는 EU 국가나 한국에서도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범위

비과세거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 진료보수 ⇒ 비과세
  • 예:건강보험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의료비

  • 자유 진단보수 ⇒ 과세
  • 例:건강진단건강검진, 진단서작성 수수료, 보험 대상외의 성형 수술 등

이처럼 일반저으로 병원에서 받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찰이나 지료 등은 비과세거래로 되지만 건강진단 등의 건강보험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은 과세거래로 됩니다.
또한 제약회사 등이 하는 의약품, 의양기구의 판매 등에 대해서도 과세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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