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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 확정신고로 많이 지불한 세금은 돌아옵니까? –기타

확정신고를 끝내고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 경비의 계상누출이 발각했는데 많이 지불한 돌아옵니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은 자기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경비로 되는 것을 계상안하고 있거나 유효로운 소득공제의 기입을 잊어 버리거나 필요이상으로 소득을 많이 신고해 버리고 많게 세금을 지불한 분도 적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신고를 마친 후에 세금을 많게 지불해 버린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무서에 소득세의 ‘경정의 청구’란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초과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정의 청구란 확정신고에 의해 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났던 경우나 환급되는 세금이 적은 경우에 세무서에 세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초과지불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수속입니다.
경비의 계상누출이나 매출의 과대계상, 소득공제의 기입누락이 있은 경우에 그것을 수정하고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세금이 반환됩니다.

소득세의 경정의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기를 보아주세요.

소득세의 경정의 청구에 대하여

세금을 초과 납부 한 것이 아닐까고 짐작이 있는 분은 먼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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