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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회사설립전에 세무사의 상담은 필요? –기업후의 각종 수속

회사설립을 생각하고있는데 설립의 준비단계부터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설립전단계부터 상담주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설립전이나 설립직후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자는 생각이 있어 세무사에게의 상담을 주저하는 경영자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자고 세무사에게의 상담이 늦어져 세무상의 특전을 받지못하고나 필요이상의 세금이 발생하고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례를 들고 회사설립의 준비단계에서는 자본금, 결산기, 역원, 본점 소재지등을 결정해야하며 이것들은 앞으로의 회사의 세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함부로 결정 해 버리면 필요이상의 세금이 발생하고나 신고등 수속에 의하여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 법인설립후 곧 세무서등에 각종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청색신고”의 신청을 안하면 1년간 청색신고가 적용안되고 특전을 받지못하게 됩니다.
청색신고제도의 신청과 이점에 대해서
이 이외에도 소비새의 비과세 사업자의 선택이나 역원보수의 결정등 회사의 설립전후에 결정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설립전의 단계에서 이러한 세무에 방침이나 회사의 경영계획, 현금 흐름등을 상담할수 있는것도 이점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부터 일상시의 경영, 확정신고까지 원활하게 하려면 설립전의 준비단계에서 세무사에게 상담하는것이 가장좋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서에서는 회사의 실태나 손님의 요망에 따라 설립전의 준비단계부터 손님의 입장에 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자본금이나 결산기의 결정, 회사설립후의 세무관련서류의 작성은 응당 그렇고 경영의 상담이나 융자의 상담까지 손님을 총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은 부담없이 상담해주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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