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톱 페이지법인세 > 배당등의 익금 불산입 –

배당등의 익금 불산입 –법인세

법인이 배당을 받은 경우 회계상은 ‘배당금’으로 영업외 수익에 계상되고 당기 순이익네 포함됨니다.
그로나 법인세의 계산에서는 ‘배당등의 금액’은 과세소득애서 제외됩니다.
이것을 배당등의 익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익금불산입

법인이 받는 배당등의 금액중의 다음 금액은 각 사업영도의 익금에 산입안됩니다.

1.완전 자법인 주식등에 관한 베당등의 금액

2.관련법인 주식 등에 관한 배당등의 금액에서 부채이자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3.완전 자법인 주식등, 관련법인 주식등 및 비지배목적 주식등의 어느 것에도 해당 안하는 주식등에 관한
배당등의 금액의 50%상당액

4.비지배목적 주식등에 관한 배당 등의 금액의 20%상당액

이처럼 배당등의 금액은 주식등의 지분이나 일정의 요건에 따라서 구분되고 그 구분에 따라서 익금 불산입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배당등의 금액의 구분은 추후에 소개합니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이 페이지 공유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