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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 –소비세

소비세는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의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면제 됩니다.
이 납세 의무가 면제 되는 사업자를 「 면세사업자 」 라고 합니다.
기준 기간의 과세 매출액은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 매출액입니다.
새로 설립 된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첫 1기 및 2기째의 기준기간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기준 기간이 없는 사업연도라도 그 사업연도의 개시하는 날의 자본금 금액 또는 출자금 금액이 1,000만엔 이상인 경우란 특정 신규 설립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 등의 소비세액의 공제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같이 경상적으로 소비세가 환급 되는 사업자 등은 환급을 받기 위해 과세 사업자로 돼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로 되기 위하여 납세지의 세무서장이 「소비세과세사업자선택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적용 하자는 과세기간 개시 전날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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