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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후의 신고서류에 대하여-도도부현세무사무소, 시구정천편-기타

기업후의 신고서류

이전에는 회사설립후의 세무서에로의 신고가 필요한 서류를 소개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 국세의 외에 지방세도 납부해야합니다. 그를 위하여 각 도도부현의 세무사무소와 시구청촌(市区町村)에로의 설립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전번에 이어서 세무에 관해서 각 도도부현의 세무사무소(○○현세사무소) 및 시구정촌에로의 신고가 필요한 서류를 소개합니다.

각도도부현의 세사무소에로의 신고가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법인의 설립을 관할세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기한:회사설립의 날부터 2개월이내(각 도도부현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첨부서류:정관의 사본,등기사항증명서

시구정촌에로의 신고가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서

법인의 설립을 해당되는 시구정촌의 신고합니다.
기한:회사설립의 날부터 2개월이내(각 도도부현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
첨부서류:정관의 사본,등기사항증명서

※도쿄도23구내의경우 법인설립신고서는 도사무소에만 심고합니다. 구역소에는 제출안합니다.

정리

기업후는 세무에 관한 신고만으로 이만큼의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장소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전에도 말한데로 신고는 제출기한이 있는것이 대부분이므로 정확가고 확실히 처리 해야합니다.
우리사무소에 맡겨주시면 이러한 서류들을 모두 경영자분에 대신하여 작성,신고하겠습니다.
우리사무소는 기업에서 확정신고까지 손님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편하게 상담하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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