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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매출비율 –소비세

과세매출비율이란

소비세를 원칙과세에 의해 정확하게 계산하자고 하면 과세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만 매입세액공제로 계상하고 비과세배출에 대응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부터 빼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매출의 비율이 전체의 매출중에서 극소수인 경우는 매출고와의 대응은 관계없이 전액공제하기가 인정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것이 과세매출비율입니다.

계산식

과세매출비율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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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의 총매출중의 과세매출의 비율을 산출합니다.
과세기간중의 총매출이란 과세매출,수출면세 매출, 비과세 매출의 합계입니다.
기간중의 과세매출은 비과세 매출을 제외한 과세매출, 수출면세 매출의 합계입니다.
단 과세매출비율의 계산에서는 과세 대상외의 매출(해외매출, 조성금수입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판정

상기의 계산식에 따라 과세매출비율이 95%이상인 경우는 과세매입의 전액을 매입세액공제로 계상할것이 인정됩니다.
95%미만인 경우는 ‘개별대응방식’또는 ‘일괄비례배분방식’의 어느쪽인가 유리한 방법에 의해 소비세액을 계산합니다.
‘개별대응방식’과 ‘일괄비례배분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개별대응방식에 대하여

일괄비례배분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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