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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의 사업구분에 대하여소비세

간이과세의 사업구분

이전에 소비세의 납세액의 계산방법에는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소비세의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에 대하여
이번에는 간이과세의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업구분과 각각의 “간주 구매 비율”에 대하여 해설하겠습니다.

사업구분의 판정

간이과세의 사업구분의 판정은 아래의 순서도에 의하여 판정할수 있습니다.

参照:간이과세의 사업구분에 대하여(순서도)|국세청

2015년4월1일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제도의 “간주 구매 비율”이 재검토되여 다로 6가지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간주 구매 비율”

각 사업마다의 간주 구매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1종사업 간주 구매 비율: 90%(도매업)
  • 제2종사업 간주 구매 비율: 80%(소매업)
  • 제3종사업 간주 구매 비율: 70%(제조업)
  • 제4종사업 간주 구매 비율: 60%(기타사업)
  • 제5종사업 간주 구매 비율: 50%(서비스업등)
  • 제6종사업 간주 구매 비율: 40%(부동산업)

간이과세는 업종에 따라서 이 비율을 이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정리

원칙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때 어느쪽이 유리하는가 판단이 필요됩니다.
판단할 때는 자사가 어느 사업구분에 속하는가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 세액계산할 때도 사업구분의 판전을 잘못하면 그릇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세의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선택이나 신고, 계산방법등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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