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개

톱 페이지사례 소개 기타 > ◆특정 계좌의 확정신고◆

◆특정 계좌의 확정신고◆기타

◆특정계좌의 확정신고◆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할때
특정 계좌를 개설하는지 어떤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특정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원천징수 있기’인지 ‘원천징수 없기’의 어느쪽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원천징수 있기’와 ‘원천징수 없기’의 큰 차이는 확정신고의 우무입니다.
‘원천징수 있기’라면 확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

절세에 유효활용하는 방법이 2가지있어 그를 위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주식의 양도손과 양도익을 손익통산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주식의 양도손실의 이월공제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회사에서는 계산되지 안으므로 자신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을 한다면 주식에서의 손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이 경우 신고분리과세를 택해주세요.
통합과세를 택하면 손익통산만이 아니라 이월공제도 받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주의합시다.

손실을 이월하면 다음해에 이익이 나오도 전년의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다음해 나온 주식의 매각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세금대책으로 꼭 활용해 주세요.

税務・会計に関するお問合わせは趙会計事務所まで

이 페이지 공유Share on FacebookTweet about this on TwitterShare on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