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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아파트의 고정자산세의 검토◆고정자산세,기타 세금

◆타워 아파트의 고정자산세의 검토◆

◆개시시기:2018년도부터◆
※2017년 4월 1일이후에 매매계약을 제결한 신축 타위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최근에 증가하고있는 고층 아파트이지만 저층과 고층에서는 전망이란 사는 기분의 차이부터 거래가격에 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행에서는 각 방의 점유 바닥면적에 따라서 고정자산세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즉 저층의 방이라도 고층의 방이라도 바닥변적이 같으면 고정자산세도 같아지는 계산방번입니다.

상대적으로 거래가격이 고액인 고층이라도 바닥변적이 같으면 저층과 동액이 였기때문에 괴세관계에 차이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문에 계층이 불어날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계층에 따른 보정율이 적용되어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고정자산세의 계산은 먼저 아파트 일동 전체로 계산되지만 전체의 고정자산세계산방법은 종래와 다름없습니다.

중고의 타워 아파트는 현행그냥의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적용됨으로 증세를 걱정말고 종래같이 구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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